농생명산업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행정 마당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제출기관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을 한 각급기관
이의신청기간
- 각급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청구를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제소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중 어떤 방법으로든 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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