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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 고시 안내
안내장번호
광주자연과학고-2023-111
담당자
정영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 고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문의 배움터지킴이실의「방문자 기록대장」에 기록과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의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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