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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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제출기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을 한 각급기관
이의신청기간
각급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청구를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제소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중 어떤 방법으로든 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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