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의 흐름도
-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인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하는데, 그 방법은 직접 출석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우편, 모사전송에 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며, 해당 실·국은 당해 정보를 송부하고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는데,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개청구 된 대상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에 곤란한 사항인 경우 결정에 앞서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공개의 실시는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다만,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법원정보공개규칙이 정하는 수수료감면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정보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대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직접 또는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원행정처가 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함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각급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각급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각급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