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정보공개제도안내

  • 행정 마당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의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정보공개 방법(영 제14조 제1항)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기재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비용감면(영 제17조 제3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062) 260-36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ick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