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행정 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의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정보공개 방법(영 제14조 제1항)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기재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비용감면(영 제17조 제3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062) 260-36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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